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매장 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,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. <br /> <br />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길이 점차 거칠어지더니, 이내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여성. <br /> <br />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있는 힘껏 몸통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. <br /> <br />강아지를 믿고 맡겼던 견주 A 씨는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<br /> <br />[A 씨 / 피해 강아지 견주 : 숨어있기만 하고 산책하러 가거나 걸어 다닐 때 주저앉고 그랬었거든요. 우울한 증상이 되게 오래갔던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폭행당한 강아지는 생후 9개월 된 푸들 견종. <br /> <br />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,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직원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용 과정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,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상에 담긴 폭행 전 강아지 모습은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는 A 씨. <br /> <br />결국, 고민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피해 강아지 견주 :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깐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.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…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8개월 강아지를 때려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학대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반려동물 업체가 오히려 학대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도 CCTV 설치와 학대 영업장의 등록 취소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지형 /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: 동물 미용업에서 미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해나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려는 방안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고요. 동물 학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장 등록을 취소하도록….] <br /> <br />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10503579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